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수사 요청 있을때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박 시장의 수색에 주요 근거를 제공한 '기지국 접속기록'이 주목받고 있다.
기지국 접속기록은 휴대폰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 기지국과 끊임없이 접속해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경로나 마지막 접속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정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0시1분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후 5시17분께 박 시장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고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 지점 성곽길 인근 산속이었다. 경찰과 소방은 실종신고를 받은 직후 오후 5시30분부터 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와룡공원과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 국민대쪽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수사 당국이 박 시장을 찾기 위한 단서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박 시장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기록' 이었다.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박 시장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폐쇄회로TV(CCTV)에 잡혔지만, 박 시장의 이동동선을 알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관계법령에 따라 박 시장의 휴대폰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오후 3시49분쯤 서울 성북구 핀란드 대사관저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후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아무리 수사나 실종자 수색을 위함이라고 해도 기지국 접속기록 등을 포함해 통신기록에 관한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는 없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때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수사를 위해 국가가 열람한 정보 수치는 1년에 2회씩 국민에게 보고한다. 수사를 빌미로 함부로 국민의 통신기록을 볼 수 없도록 조회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통신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가 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를 받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그렇다고 통화 내역 등을 직접 감청하거나 내용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동동선과 통화한 상대방 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커,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사 당국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을 찾기 위해 받은 정보는 이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보인다. 박 시장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기록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범죄 수사나 실종자 수색에는 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큰 역할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은 범죄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특정하거나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를 찾을 때 활용하는 현대 수사기법 중 하나"라면서 "특히 실종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수색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기지국 접속사실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열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아래 자료 제공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