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손 사장에 사기 범행, 조주빈이 시킨 것"
조씨와 공모해 사기 범행…수천만원 편취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이 첫 재판에서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사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오전 11시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와 이모씨(24)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손 사장에 대한 사기와 총기판매 미수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조주빈이 시켜서 한 것이고, 김씨가 받은 500만원은 몰랐다"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죄질을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시켰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해 구성요건에 해당 안된다"며 조씨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날 피고인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8월13일 오후4시께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김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씨가 당시) 돈이 없었는데, (동네 알던 형인) 김씨를 따라가면 일거리를 줬고 따라가서 일을 도와준 것 뿐이다. 그게 어떻게 공범이 되느냐. 어떻게 공범이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답했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뒤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씨와 함께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윤 전 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트위터 등에 허위로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7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의 경우 2018년 10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트위터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329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수사기록을 통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가담정도,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범행기간에 비춰볼 때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