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더 엄하게 처벌할 곳으로 보내는 게 취지 아냐"
손씨, 즉시 석방예정…인도심사 단심제라 불복절차 없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에 대해 법원이 6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보증이 없어 인도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주장도, 손씨가 인도범죄(자금세탁)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씨가 자신의 데스크톱을 사용해 범죄를 했고, 거래가 이뤄진 일부 암호화폐거래소가 한국에 있고,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회원 중 상당수가 우리 국민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장소가 범죄인 인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이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씨를 송환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법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범죄인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앞으로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과 범죄인 인도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 볼 때,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손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인도 불허' 결정이 손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재판부는 결정에 손씨는 눈물을 흘렸다. 이날에도 손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단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