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 전세대출보증료 인하폭 0.2%p로 확대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올해 하반기 중 나온다.
오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료가 0.2%p 인하되며 7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전세계약 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물론 현재도 일부 은행에 비슷한 상품이 있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 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 실적이 별로 없다.
금융위는 "차주 입장에선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는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출연료 혜택을 제공,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인해 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B·우리은행 외에도 여러 은행들에서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소득구간 2500만원 이하)의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기존 0.1%p에서 0.2%p로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50%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주택·저소득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료는 사실상 0원에 가깝기에 최저 보증료율을 0.05%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유주택 차주에 대해선 0.05%p 가산해서 적용해왔는데 0.2%p로 인상했다.
만약 전세대출로 1억원(기준보증료 0.18%)을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현행 15만원에서 8월부터 9만원(최저보증료)으로 줄어든다. 반면 7000만원을 초과한 유주택자의 경우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간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 보증료를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6일부터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전산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