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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6 01:42
이재용 구속 위기 몬 '삼바 분식회계' 논란…법원도 "다툼 여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65  

참여연대 의혹제기에 금감원 "문제없다"→"분식회계"로 말 바꿔
같은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 있다"며 기각 선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삼성에 쏠리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은 2018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총수 부재 상황에 처한다.

6일 삼성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크게 2가지다.

이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혐의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번 검찰수사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검찰수사는 참여연대의 의혹제기가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절성을 처음 질의했고, 이듬해인 2017년 2월에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2월에도 재차 금감원에 촉구 질의서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는 처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실제 금감원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과 한국공인회계사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러다 금감원은 2017년 3월 특별감리 착수를 발표했고, 2018년 5월에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 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와 감사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후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인천 송도 소재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 © 뉴스1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쟁점은 2012년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지배력과 관련해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다.

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분야 기술력이 부족했던 삼성은 합작 투자를 제안하면서 바이오젠의 지분(초기투자금)은 낮춰주는 대신, 신약개발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해 지분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는 콜옵션을 파트너사에 부여했다. 2015년 실제 신약 개발이 임박하면서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기업가치를 5조2700억원 규모로 책정하는 데 이는 당시 '제일모직-삼성바이오-에피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상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삼성은 신약개발 가시화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명백해졌기 때문에 2015년 회계기준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해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과 증선위는 콜옵션을 처음부터 일반에 공개해야 했고, 2015년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꾸면서 기업가치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본다.

학계에서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증선위는 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사로 뒀어야 했고, 그 때문에 관계사로 지배력 판단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미국 바이오젠은 과거 에피스 설립 초기에 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라고 공시를 통해 명백하게 밝혔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20일 오전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 역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보는 단적인 예로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019년 기각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7개월 만인 2019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5), 재경팀장 심모 상무(52)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계의 관심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모아진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영장청구에 함께 제기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수사가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처리 논란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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