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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6 10:17
촘촘하게 그물망 짠 입국검역…하루 수십명 걸러낸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07  

23~25일 유럽발 입국자 4257명·미국발 입국자 6844명
무증상 외국인 '워킹스루' 검체 채취…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능동감시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국내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이상 증상(유증상)자 뿐만 아니라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원 공항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증상이 없는(무증상) 미국발 입국자들도  2주간의 엄격한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7만4386명, 미국은 6만9197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나라에서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로 오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높다. 지난 23~25일 3일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 수는 4257명, 미국발 입국자는 6844명에 달한다. 주로 해외에 여행을 갔거나 유학·파견된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특히 이날 0시 기준 해외 유입으로 조사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84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90%인 25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외국인 31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39명으로 30명이 공항 검역에서 확인됐고, 공항 통과 후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 감염자도 9명을 기록했다. 

◇유럽발 전체·미국발 단기체류자, 공항 워킹스루 '그물망' 검진

정부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무증상 입국자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따라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여행이나 출장 목적의 90일 미만 단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방역시스템에서 주요 검역 대상은 입국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내국인이지만, 10%의 외국인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앞 외부 주차장에 '개방형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이 선별진료소는 이날 오후 영국발 국내 항공편을 통해 들어오는 대상자들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유럽발 무증상 외국인 전원은 공항에서 나와 개방형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27일부터는 미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이 곳에서 함께 검사를 받는다.

개방형 워킹스루는 일반 실내형 선별진료소가 1시간에 2~3명을 검사하는 것에 비해  1시간에 12명가량의 검체 채취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1일 최대 검사 가능 인원은 현재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외부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해 의료진과 다른 검사자의 추가 감염 위험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실내의 밀폐된 공간보다는 어느 정도는 공기의 흐름이 있는 곳에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실내조차도 공기의 흐름이 5번 정도만 바뀌게 되면 바이러스 양이 1% 이하로 준다는 점에서 외부 진단검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진료소를 나서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음성'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공항→집' 경로 이탈 'NO'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자가 도착하면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증상에 따라 1차 검역 분류가 시작된다.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이상 증상(유증상)이 있다고 건강상태질문서에 표기한 사람들은 무증상자 입국자와 떨어져 전원 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동선을 따라 이동한다.

이들 유증상자는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공항 인근 임시격리시설로 입소한다. 만약 양성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집으로 귀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지키며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입국자들은 국내 거주지 유무와 체류 기간에 따라 검역 절차가 달라진다. 국내 거주지가 확실한 내국인은 검역관으로부터 방역을 위한 행동 수칙 등 설명을 듣고 '자가격리통보서'를 발급받아 귀가 조치된다.

이들은 공항에서 집 또는 자가격리지까지 공항 검역소에서 설명한 행동 수칙에 따라야 한다. 이동도 사전에 지정된 경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지정된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 관련 법 위반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집이나 자가격리지에 도착하면 자가격리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 보고를 실시한다. 유럽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자격격리 3일 내에 지역 보건소 등의 안내에 따라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유럽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전원 입국과 동시에 진단검사를 받는다. 물론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한다. , 미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만은 음성으로 판정되면 능동감시자로 분류한다. 자가격리는 없으며. 지자체에서 14일간 매일 증상 발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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