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부터 집까지 경로 이탈 시에도 벌칙 부과
이탈 사실 확인 시 외국인은 강제출국·내국인은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 신고제를 도입한다.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과 지자체별 신고센터를 운영해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현재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들은 공항부터 자가격리 집까지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거나 방역 행동지침을 위반할 수 없도록 '격리통지서'를 발부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후 위반행동 적발 시 벌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이들은 입국단계에서 GPS로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하 자가격리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입국자가 입국 후 앱을 삭제하고, 자가격리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앱 설치율도 25일 18시 기준 60.9% 수준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러한 사회적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자 안전신문고 앱과 지자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주지 인근 자가격리자의 현황 정보를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기로 했다.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중대본에서 파악한 자가격리앱 설치 입국자의 무단이탈 사례는 11명에 달한다. 이 외에 경찰, 지자체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자가격리지 무단 이탈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를 개소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각 지자체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제보가 접수되면 경찰과 현장조사를 하고 자가격리앱 위치 정보, 신용카드 사용장소 이력 조회 등을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한다.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4인 가족 기준 자가격리 14일 준수 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123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대상자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지켜달라"면서 "나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시고 집에서 머물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