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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8 02:54
손혜원 불구속기소…"보안자료로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693  

"도시재생 사업계획 포함된 보안자료로 14억 토지매입"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직권남용 무혐의


전남 목포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약 5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이후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사업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모두 비공개 자료다. 다만 목포시청의 경우 손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무상 자료를 넘겼다고 보고 처벌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손 의원과 지인, 재단·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은 지난 4월1일 목포시의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됐다.

특히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매입한 부동산은 손 의원 조카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을 모두 결정했고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출처가 모두 손 의원의 자금인 사실이 확인돼 '차명매입'이라는 판단이다.

김범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다만 검찰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의 압력은 없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목포시에 도시재생 사업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압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손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매입하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포함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52)는 손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넘겨받는 자리에서 이 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월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에는 목포시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손 의원의 조카 손모씨의 카페와 보좌관 A씨(52)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총 6차례의 강제수사를 펼쳤다. 

지난 3일에는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20여시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총 190여명의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

손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부인해왔으며,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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