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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5 14:11
'만취 경찰' 성기 흔들며 음란행위…해임 모면 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941  

[비리백태-성범죄]지난해 성관련 비위 44% 감경



#술에 만취한 경찰간부 A씨는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 구약식기소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을 모면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성범죄와 같은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위의 징계로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사혁신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소청심사 현황 및 감경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 처리건수는 39건으로 이중 44%인 17건이 감경처리됐다.

지난해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 처리 건수는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104건)와 음주운전(79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으나 감경률은 음주운전(67%)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올해 성 관련 비위의 감경률은 31%를 기록했다.

감경 현황을 보면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강등 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정직 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경우도 4건이나 됐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특히 소청심사결과의 경우 사법기관의 처벌수위에 따라 징계수위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공무원인 B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심사위는 B씨가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해 해임 대신 강등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투입하는 등 발기부진 상태에서 갑자기 성기가 발기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황당한 이유도 덧붙였다. 

강등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1계급 강등을 당할 뿐 파면, 해임과 같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소청위의 심사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징계를 받았다가 경고에 그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인 C씨는 해외출장 중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등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심사위는 C씨의 성희롱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당시 C씨가 조심하려고 했던 점을 정상참작해 그나마도 징계수위를 경고로 낮췄다.

한편, 지난해 성 관련 비위로 감경은 받은 17건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행정공무원은 1건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감경처리된 9건 중 8건이 경찰공무원 사건이었으며 1건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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