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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4 12:00
[김영란법 세상] 법 시행 앞두고 상품권 수요 증가…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90  

익명성·관리감독 부재로 악용 가능성 ↑
고액상품권 발행 전 등록 의무화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마지막 추석.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했던 유통업계는 상품권 판매에서 예상 외의 특수를 누렸다. 


지달 8월1~25일 롯데백화점의 상품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8.7% 급증했고, 현대백화점의 지난달 19~29일 상품권 매출 역시 8.9% 올랐다.

특히 고액상품권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늘어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백화점상품권 연도별 공급현황'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시중에 풀린 5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96만장이었다. 

지난해 상품권 공급량이 233만장이었고, 올해 백화점상품권 매출이 전년 대비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상품권의 발행량은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의 상품권 발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유통사의 상품권 발행액 3조3785억 중 2조4400억원이 10만원 이상의 고액 상품권이었다.

◇2, 3번 거치면 누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 파악 어려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도 상품권의 수요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권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품권은 두세번만 거치면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현금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한 이후 상품권 발행 및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없는 상태다.

이러한 까닭에 시민단체는 다른 청탁수단이 금지된 상태에서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품권이 법망을 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태환 간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다른 로비수단이 막힌다면, 지금도 음성적으로 사용되는 상품권의 활용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50만원권의 고액상품권은 현금 5만원권을 운반할 때의 10분의1 크기의 도구만 동원해도 쉽게, 많이 전달할 수 있다. 백화점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일부 백화점은 발행일을 찍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없애 장기간 보관이나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과 달리 법인은 상품권 구매 후 경비처리를 할 때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없고,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사업자는 적은 인지세로 많은 양을 찍어냄으로써 세금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상품권은 수많은 기업들의 리베이트 및 비자금 조성 용도로 자주 활용됐다.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약사들이 의사들에 금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에도 상품권이 자주 활용됐다.

◇김영란법 시대…상품권 선호 높을수록 규제 강화해야

다른 현금대체 수단과 달리 관리부처가 없는 상품권은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적발되지 쉽지 않다. 

권 간사는 "과거 상품권법이 있을 때는 소관부처 장관이 상황에 따라 발행량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품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품권, 특히 고액상품권의 경우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상품권 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박 연구위원은 "고액상품권의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발행 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권 간사는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실련 차원에서 상품권법에 대한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며 향후 법제정을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와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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