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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1 16:41
"신격호, 서미경 소유 4개 회사 숨겼다"…롯데계열사서 누락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929  

대기업 계열서 빠져 中企 혜택, 사익편취 규제는 벗어나



일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씨(56) 소유의 4개 회사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들 회사를 롯데 계열사로 규정함에 따라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서씨의 혐의 중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서씨 소유 회사들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에서 누락돼 중소기업의 혜택은 누리면서 공시 의무 등 각종 의무에서는 면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2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계열사를 숨기고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중 3개 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감시를 피했다. 

4개 회사는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 총괄회장이나 다른 롯데계열사와 지분관계는 전혀 없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이들 회사를 롯데그룹 계열사로 지목했다. 

2010년과 2011년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계열사 여부는 지분관계뿐 아니라 경영권, 인사권 행사 등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따진다. 

대여금 규모는 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이었는데 이는 2010년 유니플렉스 자본금 6억5000만원의 31배, 2011년 유기개발 자본금 3억5000만원의 58배 규모에 해당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씨 소유 회사가 롯데그룹 계열사에 편입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씨 모녀가 롯데그룹으로부터 일감을 집중 지원받아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롯데그룹에 피해금액이 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관 수익 중 매점운영은 매출비중과 이익률이 높아 업계에서는 알짜 사업으로 통한다.  

서씨 모녀 소유회사는 또 롯데백화점 소공동, 부산 본점과 서울시내 주요 지점에 식당운영권도 갖고 있다. 유경(비빔밥), 유원정(냉면), 마가레트(커피), 향리(우동) 등이 유기개발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어기면 대주주는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지금까지 현대·한화·한진·CJ그룹과 하이트진로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롯데그룹의 총수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지금까지 롯데는 관련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이번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다만 미편입계열사 허위자료 제출과 해외주주사의 '기타주주' 허위 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어 현재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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