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구청장 의지·재정상태 따라 차이"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곳은 성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연구원의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전략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자치구에서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올해 시급 기준 7145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생활임금액 수준은 시급 7600원인 성동구가 가장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최저는 시급 6934원인 강서구로 나타났다.
올해 생활임금은 강서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시급 7000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종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는 서울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용산구(7020원) 성동구(7600원) 광진구(7200원) 강북구(7130원) 도봉구(7130원) 은평구(7180원) 서대문구(7200원) 구로구(7368원) 금천구(7239원) 동작구(7185원) 강동구(7013원)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기본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출했다.
노원구(7370원) 성북구(7585원)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를 활용한 방법을 사용했고 동대문구(7236원) 강서구(6934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결정했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생활임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구청장의 의지, 자치구의 재정상태, 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시민에게도 중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서울연구원은 "현재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도의 확산, 특히 민간부문으로 제도를 전파하기에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생활임금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비롯한 관련주체들의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