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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8 15:38
괌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0.007% 수준…기지 1.6㎞에서 측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64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에 크게 못미쳐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기준 논란도 적극 해명



미국령 괌에 설치돼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레이더(AN/TPY-2)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0.007%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8일 오전(현지시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Task Force Talon)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한국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은 이제껏 사드 기지를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사드를 한반도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하자 반발 여론이 일었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격 사드 기지를 공개했다. 

이날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진행됐다.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방공포대에서 시내가 1.5㎞ 떨어진 것을 감안한 조치다. 

레이더가 가동되고 우리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소령)가 6분간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에 그쳤다. 평균치는 0.0003W/㎡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레이더와 측정지역까지의 표고가 제로이고, 위성관측레이더가 많아 측정에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또한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와 관련한 부분에도 설명을 집중했다. 

당초 국방부는 '비(非)통제 인원 출입 제한 구역'을 레이더 최저 탐지 각도인 5도선 윗부분, 즉 공중에 설정돼 있다고 말한 반면 미 육군 교범은 5도선 아랫부분, 즉 지상까지도 '비통제 인원 출입 제한 구역'인 것으로 그려놨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와 관련, 미군 관계자는 성주포대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도 350m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빔을 발사한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했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상인원통제구역인 100m에서 레이더빔이 접촉할 수 있는 지상에서의 높이는 359m, 지상장비설치제한구역인 500m에서는 394m,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인 3600m에서는 664m,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공역 5500m에서는 787m였다. 

즉 성주포대에서 1.5㎞가량 떨어져 있는 성주 시내에서 전자파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400m가 넘는 넘는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포대보다 저고도에 있는 성주 시내는 레이더빔이 접촉할 가능성이 없고 피해도 없다는 것이 미군의 설명이다. 

미군 관계자는 "미국은 장병들이 레이더와 근접해 생활하고 있고, 기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사드기지 설치 과정은) MDA(미사일방어국)의 사후 검증작업을 거친다"면서 "한국의 배치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서 "괌 기지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미국 정부 기준보다 높다. 괌 기지의 안전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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