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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4 10:01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 이동재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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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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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중단 10명, 불기소 11명 의견으로 의결 심의위 예정된 시간 넘겨…6시간 40분만에 결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인사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심의위는 계획대로라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4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넘긴 8시40분쯤 종료됐다.현안위원 15명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위원들은 6시간40분에 걸친 심의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이날 심의안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였다.심의절차에서 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이 각 3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했다. 대검 형사부는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했다.이 전 대표 측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심의위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배우자나 딸에게 보낸 편지를 설명하고,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왜 공모했다고 보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 전 기자 측과 한 검사장 측은 공모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2월13일 녹취록에 언급된)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발언은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잘 해 보라'는 덕담"이라며 "(이철 수사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검찰권이 동원된 사안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현안위원들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부분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취재를 독려한 것인지 공모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측은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의 대리인"이라며 "몸통은 한 검사장"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위원들은 이 전 대표에게 "(이 전 기자가) 부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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