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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6 04:42
[전문] '박근혜 징역 24년' 1심 선고 양형이유와 주문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574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세윤 부장판사의 박 전 대통령 양형이유 및 선고 주문 전문.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 자유,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했으나 사적 친분을 유지한 최서원(최순실)와 공모해 기업들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고, 최서원과 친분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광고발주, 납품지원, 에이전트 계약, 금전지원 등을 요구하고 기업들에게 채용·승진까지 요구해 기업의 이행을 강요했고 사기업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기업의 이익·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장기간 걸쳐 공무상 기밀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청와대·외교·국방 등 기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게 했고, 삼성이 최서원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면세점 특허를 부정청탁 받고 롯데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금전 지원을 요구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로부터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의 개인,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 그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직원 등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 위법·부당한 지시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은 큰 혼란을 겪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이런 사태의 주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통해 국정농단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뤄진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삼성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피고인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에서 대단이 중요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 받거나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법정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겠다.

이상으로 이유 설명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부분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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