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2-27 17:24
[특검종료]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검찰, 朴뇌물죄 쐐기 박을까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99
|
SK·CJ·롯데 수사 재개…'강요피해→뇌물공여' 전략수정 불가피 우병우·세월호7시간 등 남은 수사 전담…특검 공소유지 사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28일 종료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잔여 수사가 검찰에게 넘어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시작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특검을 거쳐 '3라운드'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삼성을 제외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에 대한 수사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찰이 SK·CJ·롯데 등에 삼성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입증에 쐐기를 박는 것이 된다.
이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를 겨냥한 수사 등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들도 검찰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외 대기업 뇌물공여 수사, 朴 뇌물죄와 직결
특검의 가장 큰 성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이다. '강요죄'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검찰 특수본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관계를 밝혀낸 것이다.
특검이 수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손도 못댔던 다른 대기업을 향한 수사는 이제 검찰에 공이 넘어갔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을 대상으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논리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록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 가능성도 높아져서다.
다만 검찰에게는 논리 보강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앞서 검찰은 특수본 수사 당시 이들 기업에 대해 박 대통령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결론낸 바 있다.
이들 기업의 부정청탁 등 대가성 정황은 이미 상당수 드러났다. SK는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거래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확보된 상태다.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권을 조건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이 총수일가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 돌려받기도 했다. CJ는 이재현 회장이 기업인 중 유일하게 광복절특사로 사면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우병우 수사 일괄 이첩 가능성…정유라 귀국 시 검찰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일괄적으로 검찰에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대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 우 전 수석에 대한 다른 개인비리가 수사되지 못한다는 염려 때문에 검찰 이첩 방안에 약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가늠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의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수사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특수팀 수사는 팔짱을 낀 자세로 웃으며 수사팀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며 황제소환 논란을 일으켰고, 특수본은 아예 한차례도 우 전 수석을 소환하지 않았다.
특히 세월호 수사방해, 특별감찰관실 해체 등 사정기관 외압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자신과 법무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에게 칼을 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사실상 제대로된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공론이다.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상적인 직무범위 규명 자체가 애매하다. 직무유기도 적극적인 직무포기 의사가 증명돼야 하는 범죄다. 앞서 법원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된 정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가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연장된 상태여서 국내송환 즉시 검찰은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어니어서 특검이 건드리지 못했던 대상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해질 경우, 그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삼성 뇌물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특검 스스로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특검은 파견검사 잔류 등을 법무부 측과 혐의하고 있는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