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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 00:36
"특활비=尹 주머닛돈"…秋 '감찰'·국회 '검증'으로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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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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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수사·정보활동 수요 따라 지급 후 총장 재량 집행" 사실상 '감찰' 한 달 새 네번째…법무부 "일반적 사무감독"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감찰'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조사 주체가 '대검 감찰부'라는 점에서 사실상 '감찰'이란 해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6일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검사 또는 특정부서에 1회에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이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대검과 일선청의 지급·배정 내역을 토대로 윤 총장이 특정 청이나 부서에 몰아준 내역이 있는지, 총장은 사적 유용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은 총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들며 '횡령죄' '국고손실죄'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들고 나온 상태다.
대검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으로 배정되고, 대검은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 수요를 감안해 일선청 기관장에 배당된다.
2018년부터 집행내역기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금 집행은 수령증이나 계좌내역을, 카드 집행은 카드내역서를 첨부해야 된다. 다만 특활비는 수사 기밀성, 정보 제공자 보호를 이유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와 달리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월1일부터 영수증, 수령증 등 증거서류를 붙이라는 방침을 정했는데,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과거 검찰국에 근무했던 한 검사는 "검찰 특활비는 고정된 수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까지는 예년 기준에 맞게 기계적으로 집행된다"면서 "나머지는 총장이 재량 하에 수사 수요 및 정보활동 수요를 고려해 집행한다. 수사 수요나 정보활동이 없는데 측근이라 많이 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9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점검했을 때, 총장의 위법 사용 의혹을 얼마나 밝힐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영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검 특활비와 관련한 여당과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윤 총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활비 위법 사용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실상 감찰을 지시한 게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2017년 말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아 불법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당시 여당은 "위법 사용이나 사적인 사용 같은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리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없는데 문제를 삼으면 정치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특활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내부적으로 증거를 첨부하고 있고, 감찰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있다"면서도 특활비의 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대검 감찰본부장에 직접 지휘를 한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한 검사는 "과거에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휘한 적은 없었다. 법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가 감찰부에서 봐야할 내용"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인 사무감독의 일환"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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