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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6 01:41
부부폭력 절반, 남성이 시작…자녀학대 4명 중 1명 꼴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87  

부부폭력 원인 1위 성격차이…도움 요청 1%
노인학대 피해율 7.3%…"가족이라" 도움 요청 안해



부부폭력의 경우 남성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우며 피해를 입은 이들의 1%만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전히 4명 중 1명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가족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다. 국민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6000명(여성 4000명·남성 2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성별, 유형별, 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과 관련한 조사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피해율은 12.1%로 2013년 29.8%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10.5%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3.3%, 경제적 폭력 2.4%, 성적 폭력 2.3% 등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여성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9.1%로, 지난 2013년 30.2%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 역시 8.6%로 2013년 27.3%에 비해 감소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7.7%, 신체적 폭력 1.6%,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 0.3%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11.6%로 지난 2013년 35.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으로 인한 피해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위협과 공포심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43.4%, 남성의 18.9%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45.1%, 남성 17.2%로 조사됐다. 

◇부부폭력 절반 이상이 결혼 후 5년 미만에 첫 발생

부부 사이에서 폭력을 먼저 시작한 비율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주로 혹은 항상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8.4%, "여성이 먼저"라고 응답한 비율은 15.8%로 조사됐다. 

부부폭력은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미만 사이에 첫 부부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5년 미만에 첫 부부폭력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50%를 상회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미만'이 18.1%,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여성의 62.3%가 결혼 후 5년 내에 처음으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교제기간'에 처음으로 폭력을 경험했다는 여성도 2.0%에 달했다. 

부부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부부폭력의 원인으로 성격차이(45.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인 문제(25.7%), 배우자의 음주문제(9.6%), 시가·처가 문제(9.3%)가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도 성격차이(47.5%)를 부부폭력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후 경제적인 문제(22.4%), 본인의 음주문제(7.5%), 이유를 모르겠다(6.3%)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대다수는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6.6%는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는 이들은 24.1%,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들은 8.1%로 조사됐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에 불과했다. 

폭력이 발생한 이후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대부분 공적지원체계보다는 지인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 후 가족이나 친척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2.1%,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3%에 달했으나 경찰은 1.7%에 그쳤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1.2%)',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6%)'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긴급전화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8.6%)' 등을 꼽았다. 

◇자녀 학대 가해자 4명 중 1명,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이라 참아'
(여가부 제공) © News1

자녀 학대에 관한 조사결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1%·남성 22.4%)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 꼴이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으로 나타나 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여성의 자녀 학대율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주로 여성이 자녀 양육과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주로 결정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여성이 주로 혹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자녀 학대 외 만 65세 미만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율은 3.7%로 조사됐다. 반대로 가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율은 3.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인학대와 관련해,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3%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역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아들과 딸인 경우가 6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위나 며느리가 가해자인 경우도 20.2%, 손자와 손녀가 가해자인 경우도 7.0%에 달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의 학대 이유로는 '나에 대한 부양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다.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 때문(29.4%)', '이유를 모르겠다(15.6%)', '해당 가족원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10.4%)' 등의 답변도 있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없었다. 그 이유는 '가족이라서'가 6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하겠다 '61.4%'
(여가부 제공) © News1

그러나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은 3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1.4%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2013년 55.0%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웃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난해(55.6%)에 비해 상승한 65.0%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녀학대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72.9%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77.1%가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2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정폭력 관련 법 지원서비스 홍보(15.5%)',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13.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12.2%)' 등도 필요한 정책들로 조사됐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가정폭력률이 감소하고 신고의사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수준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가정폭력 발생시 공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내달 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 현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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