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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3 10:52
'하야 압력'속 朴대통령 조사나선 檢…어느 선까지 책임 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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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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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정농단 의혹에 '朴대통령 지시' 연일 거론 '최순실 공범' 지적…규명 못하면 후폭풍 불가피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국민들이 연일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통해 어디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64)에게 제3자뇌물수수나 공갈·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검찰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일가의 국정 농단·개입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비선실세 국정농단·개입 의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경위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연설문 유출 의혹, 최씨 일가의 인사 개입·국책 사업 관여 의혹 등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측의 자금 출연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로 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이 부분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 등을 빌미로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면 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대가를 약속하고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면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자금 출연 강요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역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자신은 최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각 재벌 총수와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자리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자금 출연을 강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벌 총수를 연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 보고서 유출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연설문과 국정 보고서 등이 사전 유출됐다는 부분 역시 사실인 것으로 보고 이를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안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연설문, 국정 보고서 등 사전 유출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 역시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연설문과 정책문서 등을 봐 달라고 먼저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에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자신의 '선의'를 강조한 뒤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최씨에게 국정 자료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씨로부터 도움받았고 왕래하게 됐다"며 역시 선의를 강조했다.
최씨와 청와대 참모진이 박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이 주장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청와대 참모진 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릴 경우 대질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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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구속)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16.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일부 의혹 외에도 최씨 일가의 인사 개입·국책 사업 관여 의혹 등 국정 농단 의혹은 연일 불거지고 있어 이 부분에도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우선 최씨 일가가 각종 국책 사업에 관여해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씨 일가의 입김이 닿지 않은 국책 사업이나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최씨에게 이권을 챙겨줄 것을 거부해 조직위원장에서 쫓겨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 실소유 업체로 의심받고 있는 더블루케이와 협약을 맺은 스위스 경기장 관련 업체 누슬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 회장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최씨 둘째 언니 최순득씨의 딸인 장시호씨가 등록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스포츠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혜 예산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소개로 최씨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를 만났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KT 인사 개입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 대통령 지시·관여가 없었다면 최씨 일가가 국책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씨 일가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까지 폭로되고 있다. 검찰은 승마협회 감사에서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낸 이후 끝내 사직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 2명을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대통령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불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이라며 노 전 국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전 국장 등이 한직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문제 삼았고 결국 노 전 국장 등은 지난 7월 잇따라 명예퇴직해 공직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0)은 최씨가 문건을 보고받고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드는 데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여러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보도 방향을 정해주거나 기사에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패널을 첨삭하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 하야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에 주최측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 책임을 어느 선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최씨에 대한 1차 기소를 앞두고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최씨 범죄 사실에 박 대통령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또 박 대통령 지시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박 대통령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실시하고도 후폭풍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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