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 월드 대표 "벌금 단 한푼도 못낸다" 반박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해 4,200달러를
받은 한 조경업체가 벌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장문의 반박문을 주정부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몰트비에 있는 조경업체 ‘플라워 월드’의 존 포스테마
대표는 최근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에 99페이지에
달하는 반박문을 보낸 뒤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단 1달러의
벌금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테마
대표는 “우린 코로나 사태이후 아주 잘해왔으며 우리 종업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워싱턴주 정부가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법적 다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주 정부가 벌금부과를 협박해서 종업원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를 한 뒤에 마
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종업원 2명이 그만뒀다”면서 “열과 스팀이 펄펄 끓어오르는 온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주 노동산업부는
지난 6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했지만 이 업체가 종업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자 모두 3차례 현장 방문을 해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산업부는
현장 조사에서 포스테마 대표가 종업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한편 근로
자간 사회적거리두기도 실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등 1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한 뒤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포스테마 대표는 종업원들이 주로 작업하는 온실의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금지시키며 주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일하며 얼굴을 자주 만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쓰는 것보다 더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근로자 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80~90도가 넘는 온실에서 8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