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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4 01:53
美17개주, 트럼프의 온라인 수업 외국 학생 비자 취소에 소송
"분별없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의 17개 주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올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된 비자를 취소한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을 막겠다고 소송을 13일(현지시간) 제기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외국인 유학생들을 등록시키는 것과 캠퍼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이 분별없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장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지침이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ICE가 지난 6일 밝힌 규정 개정 공지문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학생은 출국하거나 대면수업 실시 또는 대면 및 온라인 수업 병행 과정 실시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또 올 가을에 100% 온라인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 학생의 미국 입국도 막는다.
이날 소송에는 매사추세츠와 D.C 이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가 참여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하버드대와 MIT 대학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 주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