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목(서북미 6ㆍ25참전 국가유공자회장)
선량(選良)이란…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며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 부른다.
300석중 253석은 각 지역구 주민이 선출하고 남은 47석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 대표로 충당해왔다.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사(國事)를 위해
모여(會), 의논(議)하는 사람(員)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량(選良)은
훌륭한 인물이 투표로 선출된 사람 또는 선택받은 사람을 뜻한다.
현재
한국은 4ㆍ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총선후보 정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친여 정당이 제1야당인
미해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 4+1 선거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선거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선거법의 입법 동기는 좋았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그 법을 역이용(逆利用)해 자당 의원수를 늘리고 국가보조금을 얻어내려는 꼼수 유령정당(?)이
난립하게 됐다. 여야 공히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 정략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정당은 의원수 확보를 위해 자당계열인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현역 의원들을 창설 멤버로
꿔주는 식의 비합리적(?) 추태를 공공연히 연출하고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꼼수전략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꼼수정당에 가입하고자 수없이 몰려드는 비례대표 군상들이 가관이다.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대한민국에
이런 정당제도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모여드는 비례대표군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치 초보생인 필자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을 제정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첫째로
필자는 비례대표라는 용어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비례대표란 위에 설명한 선량기준에 준하지도 않을뿐더러
무자격 비선인(非選人)이 뽑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과거에 당(黨)에
거액의 대가성(?)기부금을 내고 당당히 의석 자리를 차지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일단
선량이 금배지를 달게 되면 각종 특권과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들이 보유하게 되는 특권으로는
입법권과 불체포에 면책특권을 들 수 있다.
혜택 역시 어마어마하다. 선량 1인당 세비가 1억4,000만원이며
미국ㆍ일본ㆍ독일 다음으로 높은 보수이고 GDP대비 연봉수준은 세계 1위라고
한다. 여기에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다. 유류비ㆍ차량유지비ㆍ교통비ㆍ통신요금ㆍ해외출장비ㆍ보험가입
혜택 등이 주어지며 1인당 총 연간지급액이 7억원에 이른다. 이야말로 일반 국민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대단한 특권이요 혜택이다.
현재
35개 정당이 총 31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으며 투표용지는
장장 50㎝정도로 수개표로 당선계산을 하게 된다. 당명도
각양각색으로 그 중에는 ▲기본소득당 ▲국가혁명배당금당도 있다.
3월2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총선 후보군 1,052명(최종 1,118명)중에는 살인죄를 포함한 전과자가 37%이고 군복무 면제자가 17%라고 한다.
현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이 언급한 문제점을 나열해보겠다.
▲과도한
특권과 연봉 ▲과다한 300명 의원수 ▲꼼수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옮겨 다니는 철새의원들 ▲인격과 도덕성
문제 ▲높은 연봉에 비해 낮은 업무 효율성 ▲국가장래와 발전
대신 자신과 소속정당과 지역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행정부에 이중
등용 ▲지역구와 연고없는 후보 전략 공천 ▲의원 자신들의
연봉 인상.
위에
언급한 대로 선량이 일단 금배지를 달게 되면 일약 각종 특권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 문제는 300명 전원이 그 특권과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이다. 일부 의원들은
당선 후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은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식 졸부의원은 원하지 않는다.
오는 4ㆍ15총선에서는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혜택에 보답할 수 있는 역량있고 존경받는 진정한 선량들이 선출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