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코로나사태로 당초 올해 10월에서
워싱턴주의
연방정부 ‘리얼 ID’시행이 1년 연장됐다.
국토안보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리얼ID’ 시행을 2021년 10월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사태 이후 보안강화를 위해 2005년 신청자가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넣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리얼ID를 각 주 정부에 요구했다.
외국에서
온 테러리스트가 쉽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 건물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리는 테러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많은
주 정부가 이같은 법안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는 이를 미뤄오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연장 정부와 합의했었다. 18세 이상의 성인이
국내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리얼 ID’법이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가능하다.
워싱턴주는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과 일반 운전면허증 두 가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리얼 ID’ 충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많은
주 정부가 이같은 법안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는 이를 미뤄오다 오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싿.
18세 이상의 성인이 국내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리얼ID’법이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가능하다.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에는 각종 신원 정보가 탑재되어 있어 다른 신분증이 없어도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지만 이 면허증은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고 있어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 등의 추가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강화된 운전면허증은 6년짜리로 발급수수료는 78달러이다.
‘리얼 ID’의 추가 신분증으로는 미국 또는 외국 여권, 미국 여권카드, 군인 신분증, 영주권, 국토
안보부가 발급하는 ‘글로벌 엔트리’, NEXUS, SENTRI, FAST
카드, 주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자치 신분증,
HSPD-12 PIV 카드, I-766 카드, USMM 신분증
등이다.
미국내
합법적인 거주자는 이 면허증 외에 여권, 영주권, 군인증
등 신분증을 휴대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불체자 등 서류 미비자들은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내 여객기 탑승이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