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전문 노 윤 변호사
한인 불체자들, 트럼프 행정부 개혁 이민법에 불안
영주권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강경정책이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최근 영구귀국과 체류문제를 놓고 불법체류자들의 갈등과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한인들의 이민정착을 적극 돕고 있는 이민법 전문 노
윤(35·사진) 변호사는 올해 들어 한인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딱한 처지에 있는 동포들이그만큼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민정책 변화가 아직은 피부에 느낄 만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적법한 신분이 아닌 한인들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운 암흑세계의 삶터라고 지적한 노 변호사는 매일 바쁜 상담을 통해 동포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지난 주에는 한국 여행길에 나선 부부가 출발 하루 전에 영주권을
챙기다가 유효기간이 넘은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한 노 변호사는 영주권을 재신청해도 최소 몇 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신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처럼 자주 유효기간을 확인하라고 조언한 노 변호사는 “이민국이 합법적인 이민도 절반으로 줄이고 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자주 연루되는 불법취업과 고용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불법취업의 책임은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엄격한 처벌과 벌금이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 이민법은 음주운전이나 경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도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그녀는 “범죄자를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민정책의 기본이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노 변호사는 대학시절엔 신문기자가
꿈이었다면서 학창시절에는 지금같이 활달한 성격이 못되고 내성적이어서 법학으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오리건대학교(UO)에서
정치학과를 공부하고 루이스&클락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비영리기관 로펌에 들어가 2년동안 경험을 쌓았으며 이민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어 비버튼 캐년로드(10445
SW Canyon Rd, Suite 119-A)에 사무실을 열었다.
노 변호사는 경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무료상담을 통해 꼼꼼하고 자세한 법률정보를
설명해주고 있다.
문의: (800)764-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