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야당은 추 장관의 취임식날인 지난 1월3일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서씨와 공모해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 마치 서씨가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것처럼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해 군의 인력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야당이 추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3가지인데 검찰은 추 장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씨는 이달 3일 서씨와 함께 야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추 장관과 공모하여 허위 질병을 핑계로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게 고발 요지다.
최씨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최씨의 혐의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 등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질병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근무이탈방조죄 등도 불성립한다"고 전했다.
군에 3차례 연락해 병가 연장이나 휴가 승인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최씨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나, 병가(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최씨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추 장관이 "최씨에게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최씨가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역대장 역시 혐의없음 불기소…현역 2인은 규정 따라 군검찰 송치
야당은 이달 3일 서씨와 보좌관 최씨와 함께 군 관계자 3인도 함께 고발했다. 추 장관 등과 공보해 군무이탈한 서씨를 비호하고 정기휴가를 부정하게 연장시켜줬다는 혐의다.
검찰은 대령으로 전역한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에게도 추 장관 및 보좌관 최씨의 불기소 사유와 같은 사유를 들었다.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서씨가 질병이 있다고 꾸며내어 병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대위는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현역 군인이다.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