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법정에 선 장성택의 모습>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최근 숙청을 결정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에 처했다고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통신은 이날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 보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것을 확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흉악한 정치적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라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밝힌 장성택에 대한 재판 및 사형 집행 시점은 전날인 12일이다.
통신은 보도에서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립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신은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라며 "장성택놈은 심리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영도자 동지이다'라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고 밝혔다.
장성택은 이어 재판에서 "정변시기는 딱히 정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며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것으로 타산했다"고 실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장성택이 정변 후 "외부세계에 '개혁가'로 인식된 제놈의 추악한 몰골을 이용해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했다"며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해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 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고 오래전부터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여온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 매국노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라며 "이 하늘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모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