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News1star 고아라 기자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정준영이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6일 정준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준영 소속사 관계자는 뉴스1스타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