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맞소송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 News1star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 결과로 1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판결에서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의 인터뷰로 인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하고 임신중절을 강요 당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역시 허위사실 폭로 등 이유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