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이 몰래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밝혀졌다. © News1star/ 고아라 기자
배우 엄태웅이 몰래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권모씨와, 신모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권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업주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업주 신씨와 짜고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지난 7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엄태웅이 성매매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월 엄태웅은 권 씨를 예약했고, 이에 권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뒤 분석도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