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정식 이혼 재판에 나섰다. © News1star/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휘말렸던 홍상수 감독이 부인과 정식 이혼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조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조씨 측에 입장 확인 등을 위해 조정신청서와 절차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조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고 빠른 사건 진행을 위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85년 조씨와 만나 결혼했다. 슬하에는 대학생 된 딸 한 명이 있다. 지난 6월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이며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