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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영주권 신청과 미성년양자 초청 문제에 대해서

Tim Chung 조회 : 4,169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0년대 미국유학 중에 낳은 세 자녀들이 모두 대학 졸업하고 성인이되어 미국에서 취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교수로 있는데, 상처하고 자녀들이 있는 분과 재혼을 하고, 자녀들을 제 아들들로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아들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 재혼할 당시는 적은 아들이 만12세 되는 해이고 (2002년 5월생), 입양절차가 마무리 된 것은 다음 해 (아직 만 12세인 해의) 2월입니다.  (큰 아들의 경우는 - 1995년 2월생- 입양을 마쳤을 때, 만 20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입양한 미성년 아들의 경우 (특히 적은 아들의 경우)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2017년경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을 계획인데, 그 때 적은 아들과 함께 미국에 가 있으면서 (제가 낳은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요?  동시에 가능하면 제일 좋고,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서 제 양자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제 양자도 미국에 (Visa를 갖고)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한지요?
어려운 사례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늘집 15-07-27 12:30
선생님과 재혼한 배우자는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입양한 자녀는 선생님께서 먼저 영주권을 받은후 자녀초청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생비자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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