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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상담/가족 통한 취업이민신청

위자현 조회 : 10,176

위자현 변호사(help@wielawfirm.com)

[질문] 저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지난 해 가족이민 청원서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부모님의 세탁소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받고 싶습니다. 세탁소의 재정 능력은 충분하며 직원수는 6-8명 됩니다. 먼저 노동청에 노동허가 신청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친척관계자는 스폰서가 불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 준비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부모소유 사업체로 스폰서 가능
친족관계라도 신청할 수 있어...다른 기준은 충족시켜야

[답변] 첫째, 일가 친척이 소유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무조건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 것인지 노동부와 이민국이 엄격하게 검사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인 취업이민 서류외에 재정보증서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포지션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세탁소에서 많이 후원하는 수선사나 얼룩제거자 등이 숙련공으로 간주됐지만 최근 연방노동부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을 재분류해서 더 이상 숙련공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숙련공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영주권 획득까지는 7-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경력 증명에 관한 것인데 경력증명을 받을 업체가 영주권을 후원받는 업체라면, 그 경력 증명은 노동부나 이민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다음은 귀하가 아마 현재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불법체류자를 사면해주는 이민법의 245(i) 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2000년 12월 20일에 미국에 거주하였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귀하를 위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귀하는 불체자 사면 조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케이스에 대한 서류 사본이 없거나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정보공개법(FOIA) 를 통해서 귀하의 서류 사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볼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노동허가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기업체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에서 일정한 포지션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을 채용하고 영주권을 후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업종과 규모 재정능력, 귀하가 일할 포지션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을 정하고, 주 노동부로부터 기준임금을 승인받고, 일요일자 신문에 2회 광고를 하고, 주 노동부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또 고용주의 직장에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통지서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광고가 나간 뒤 최소 30일이 지난 후에야 노동부에 노동 검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귀하의 영주권을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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