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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생활-김 준] 양심적 병역거부(법ㆍ양심ㆍ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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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장로(종교 칼럼니스트)


양심적 병역거부(법ㆍ양심ㆍ신앙)

 
오래 전 필자는 본 란에 이 칼럼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요즈음 또다시 이슈화된 문제와 연관시켜 새롭게 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그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제약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내부로부터 행동에 제동을 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입니다. 이 법과 양심이 적절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때 질서 있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양심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따르자니 양심이 반발을 하고, 양심을 따르려니 법이 용납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국방의 의무 수행이라고 하는 법의 명령과,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양심과의 사이에서 양심의 소리를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례는 많이 있는데, 이처럼 법과 양심이 상충될 때 합리적이고 온당한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공동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국방력은 약화되고 안보는 무너져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자칫 강대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독재자의 마수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에 두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자유, 양심, 인권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심과 신앙 사이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종교적 계율에 근거를 둔 믿음인데 그 특수성을 지닌 신앙이 보편적 양심과 상충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파에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적인 내용을 강조하면서 피를 주고받는 수혈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수혈을 하지 않고는 생명을 구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혈은 죄가 된다는 종교적 신앙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은 일입니다. 어린이 환자가 피만 공급받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그의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자 병원 측이 그 부모 모르게 수혈을 하여 그 어린 환자를 소생시켰는데, 나중에 그 부모가 받은 병원비 청구서에서 수혈비용내역을 보고 병원 측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병원 측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랐고 부모는 그들의 신앙에 따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밖에도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의사가 위급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밀집된 주택가에 있는 교회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고성으로 찬송을 부르고 통곡하며 기도를 드려 이웃들의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일들은 양심보다 종교적 신앙을 앞세울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양심과 신앙이 상충될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옳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것이 진정 인간을 위하는 인간애의 길인가, 어느 쪽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율법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위급한 환자를 외면하면서까지 성수주일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웃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까지 교회 행사를 강행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셨고, 불행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 준 장로의 <신앙과 생활>을 추가로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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