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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국민의 힘

卞良倉 조회 : 2,803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치권에서는 탄핵한 가결에 찬성표가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거나, 많아도 210-220표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 299명이 무기명 비밀 표결을 마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뛰
어 넘었다.
 
새누리당 128명 가운데 친박계 주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12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비박과 친박계에서 62명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새누리당의 5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 최경환 의원 불참까지 59명이 반대
한 것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나 '동정' 때문에 찬성을 하지 못했
다면 국회의원직을 즉시 그만 두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중지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는 청와대에 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은 '퇴진의 날'까지 촛불집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 100%로 내다 보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오래 끌 이
유가 없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끝날 것이다.
 
헌법 재판관들이 보수적이지만 민주주의 보수적이라 그분들도 나라 생각하는
분들이고, 평생 법조인으로 인생을 바쳤고 법조인의 최고 영예 헌법 재판관이
고 또 자기들의 탄핵심판 결과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은 다수 국민이 요구한 탄핵을 기각한 재판관으로 이름을
절대 남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국민의 촛불집회가 4.19 혁명이나 광주
민주화운동과 견줄 수 있는 시위운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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