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보수 원로 법조인들의 망언(妄言)
김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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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보수 9명 원로 법조인들은 일간지 유료 광고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다 고 주장했다.
아무런 증거 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
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한 것은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위배라는 등 등...망언(妄言)
을 했다.
지난 12월, 국민이 알고 있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
한 결정적 계기는 신문기사도 아니었고 심증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바로 그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 안종
범, 정호성 3인의 공소사실이 공개되었다.
신구. 구약에서도 사람의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
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고 했다.
검찰이 박근혜를 범죄 피의자로 지목됐고,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는 새로운 범죄 혐의로도 입건 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동
원 전 청와대수석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
로 적시,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사실 혐의가 추가됐는데도 특검에서는
아직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헌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공모인 최순실도 묵비권만 행사
하고 있는 것을, 9인 원로 법조인들은 눈. 귀로 보고 듣고 알고
있는가?
정도(正道)를 벗어난 벌률지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