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50대 여성, 부주의로 손녀에게 마약 먹여
필로폰 넣은 차 방치해 손녀 마시게 한 혐의로 60일 구류
오리건의 50대 여성이 부주의로 2살 손녀에게 마약인 필로폰을 먹게 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오리건의 50대 여성이 부주의로 2살 손녀에게 마약인 필로폰을 먹게 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법원은 최근
아동 학대 및 마약 소지혐의로 기소된 신시아 앤 왓슨(51ㆍ여.사진)에게
구류 60일을 선고했다. 구류 60일에는 경찰 유치장 노역 43일도 포함돼 있다.
법원은 사실상 실형 60일 외에도 왓슨에게 보호관찰 4년형도 선고했다. 보호관찰 4년형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 학대죄에 대한 징벌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오리건 알로하에 살고 있던 왓슨은 지난달 리버사이드 카운티 가너밸리의 아들 집에 갔다 필로폰을
넣은 차를 만들어 마시다 이를 카운터 위에 방치, 2살 난 손녀가 마시는 사고를 냈다. 왓슨은 평소에 필로폰을 이런 방식으로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차를 마신 손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등 마약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왓슨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에는 손자와 손녀 4명과
만나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