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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공직자 골프금지 해제…금지 규정은 여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제단체장들과 경기도 여주 소재 남여주CC를 방문, 체육행사 전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 살리기' 목적으로 공무원들의 골프 금지령을 해제했으나 각 부처의 금지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어 공무원들이 골프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이 골프를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허창수·박용만 회장 등과 골프 라운드에 나서며 공직자 골프 독려에 나서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치기보다 이왕이면 국내에서 치라는 의미가 있다"며 내수활성화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부처에서 자체 규정(훈령)으로 골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데다 규정도 제각각이라 해석하기에 따라선 얼마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이 골프를 맘 편히 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52개 중앙부처·위원회·외청의 공무원복무강령(훈령) 등을 살펴본 결과, 법무부 1곳을 제외하고 51개 기관이 골프를 향응으로 접대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은 '향응 금지' 규정만 두고 있는 반면, 나머지 35개 기관은 향응 금지와 함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선 안 된다'는 규정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골프를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게 아니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직무관련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경우 넓게 보면 법인세를 내는 업체 사장 등은 직무관련자로 볼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경우엔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된 인사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어떤 사람이든 직무관련자로 분류될 수 있어 동반 골프를 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누리꾼의 반응은 다양했다.

누리꾼 'ftth****'는 "본인들 돈으로 친다면 누가 뭐라 하나"면서 본인이 떳떳하면 얼마든지 쳐도 된다는 의견이었다.

누리꾼 'deer****'은 "골프 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다. 골프 친다고 모여서 청탁에 뇌물이 오가니 비판하는 거다"며 그간의 공직자 비리를 지적했다.

누리꾼 'sfcl****'은 "이미 이름 바꿔서 치고 있지 않나"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 'ycki****'은 "공직자 골프는 상납과 커넥션의 시발점이다"면서 공직자 골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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