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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실험' 서울대 교수 "유서까지 작성했었다"…억울함 호소



압수수색 과정서 유서 발견…신변보호 차원서 긴급체포?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을 맡았던 서울대 교수가 유서까지 작성했었다며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고등검찰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모(57) 교수의 긴급체포 이유에 대해 "조 교수가 압수수색 7~8일 전 가족과 변호인 등에게 5~6통의 유서를 남겼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 돼 검찰이 (조교수에 대한) 신변호보차원에서 긴급체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교수가 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옥시를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조 교수의 주장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백함을 죽음으로라도 입증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서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도 압수돼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자신에게 남긴 유서에는 '자신(조 교수)이 죽더라도 변호사님께서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긴급체포와 구속에 대해 "보고서에 일부 불비한 부분이 있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했던 서울대 권모 연구원과 옥시측 관계자와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먼저 필요했음에도 긴급체포 되고 첫 구속사례가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1200만원 대가성 수수 및 연구비 유용, 사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6일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 등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7일 구속됐다. 

현재 조 교수에 대한 영장이 집행돼 조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옥시 측에 내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개인 계좌를 통해 자문료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7일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조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앤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앤장은 옥시 측 대리인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 원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학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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