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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처분에 항소



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내린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법원 판결에 불복해 아시아나항공이 항소했다.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77-20 여객기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방파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처분을 호소하던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에 반발, "국익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같은 해 12월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5년 1월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중지시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치 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11일을 하루 앞두고 결국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란 직항 노선 운수권 배분 확정을 하루 앞두고 항소 여부를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란 직항 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분했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에 항소장을 제출한 점과 경영권 분쟁 등도 심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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