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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해외 송금 가능…1인당 연 2만달러 외화이체업 허용



뱅크월렛카카오 같은 핀테크업체나 개인 환전상도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외화 이체가 가능해진다. 

증권사, 저축은행에 외화대출이 허용되고 보험사도 환전업을 할수 있는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만 외화의 지급수령업무를 할수 있지만 앞으로 핀테크 기반 외화 이체업 등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 

소액 외화이체업의 허용 대상은 상법상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환전영업자 등이다. 외환분야 전문인력 1인이상, 전산설비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기자본은 입법예고 당시 10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3억원 이상'으로 문턱을 더 낮췄다.  

수수료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2000달러를 송금할 경우 은행을 이용하면 5만~6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유학자금이나 해외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송금할 때 상당한 부담이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나 소액환전사업자는 풀링(pooling)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풀링방식은 여러건의 소액환전을 하나로 모아 송금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의 송금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 은행은 송금시 개별 건마다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든다.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업권별 모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 외화대출채권 매매와 중개, 금전의 대차중개가 가능해 진다. 또 외화대출 지급보증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증권사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환전, 비거주자 원화대출, 해외신탁, 해외부동산 매매 등이 가능해 진다. 특히 해외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차익, 임대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어 고객 보험금의 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도 외화대출, 지급보증, 외화 차입을 할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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