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규모 일감 몰아받아…도주 중 지난 10일 서울서 체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지난 10일 체포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1일 손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손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S씨도 긴급체포해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씨는 허 전 사장 재임 시절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될 당시 건설폐기물업체 W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인물이다.W사는 용산개발사업을 주관했던 삼성물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 중 12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았다.W사는 사실상 삼성물산의 발주사업 한 건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2013년 폐업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손씨가 약 5억원 규모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허 전 사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다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23일 손씨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한 용산역세권개발(AMC)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제출받았다.이후 검찰은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종적을 감춘 손씨를 10일 오후 늦게 서울 모처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