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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서울대병원서 정신감정… 5월께 결론



신 회장 측 "재판부 결정 만족"…4월 중 입원하기로 합의


성년후견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할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 2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양측 대리인들은 재판 결정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는 "공신력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따라갈 의료기관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한 것 같다"며 "(서울대병원으로) 결정이 이뤄져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청인인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으로 결과에 대해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울대병원도 충분히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특별히 불만 없고, 만족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 측은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을, 신청인 측은 서울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을 정신감정 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감정기관 외에 감정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4월 말 이전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 주까지 양측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23일 오후 5시에 재판을 열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릴 재판에서는 감정에 누가 배석할지, 병실 동반은 어떻게 할지, 면회는 어떻게 할지 등 감정에 관한 구체적 세부사항이 다뤄질 예정이다.

23일에 3차 심문기일이 열리고 나면, 신 총괄회장은 4월 중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게 되고 이르면 5월께 성년후견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심문기일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지난 1차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던 신 총괄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으로 성년후견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유미 롯데그룹 고문, 관계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성년후견인을 맡을 뜻이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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