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이재현 회장 등 상속 한정승인 신청 승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여원의 빚을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자녀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CJ그룹 및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 6단독 이영범 판사는 지난 1월 20일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 회장 등 4명이 낸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겠다고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산을 받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추가적인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현행법상 두 달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하게 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3월말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CJ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이 해외생활을 오래해 자산이나 부채규모 등 재산 상태가 파악이 안 된다"며 "빚의 대부분은 소송 관련 비용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가운데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삼성가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뒤 해외 등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 암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숨졌다.한편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황이다.이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 증세 악화 등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