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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비만 수술·처치 못한다



복지부,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보건당국이 가수 故 신해철 집도의에게 비만관련 수술이나 처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故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게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밴드 장치를 끼워 음식을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위밴드 수술 등 비만 관련 수술·처치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강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칼을 꺼내든 것이다. 

호주인 A씨는 2015년 11월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에서 강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같은해 12월 사망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술·처치 중단 명령을 위반하면 복지부는 강씨를 상대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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