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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앵커 누드 몰카 660억 보상 승소…호텔· 스토커 분담



미 폭스뉴스의 스포츠앵커 에린 앤드류스의 누드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스토커와 이를 막지 못한 호텔이 앤드류스에게 피해보상액 5500만 달러(663억 8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고 ABC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가해자 데이비드 배럿은 2008년 테네시 네슈빌의 한 호텔에서 옆방에 머문 에린 앤드류스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 앤드류스의 오랜 스토커로 알려진 배럿은 호텔방 벽의 구멍을 뚫어 촬영을 강행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배렛은 징역 30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앤드류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촬영을 막지 못한 호텔과 배렛 모두를 상대로 총 7500만 달러(904억 2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류스는 호텔측이 스토커인 배렛에게 자신의 룸번호를 무단 알려주는 등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슈빌 법원은 7일 배렛과 네슈빌 매리어트 호텔측에 피해보상액 5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판사는 배렛과 호텔이 각각 51%, 49%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앤드류스가 처음 제기한 보상액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마크 찰로스 네슈빌 변호사는 이번 결과는 "앤드류스의 명백한 승리이며 재판관이 앤드류스가 피해자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7시간이 넘는 재판 시간 동안 앤드류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전달했으며 이후 승소 결과가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네슈빌 사람들에게 받은 지지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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