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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물건 다 빼라"…백화점 '갑질' 뿌리뽑는다



공정위, 전국 13개 백화점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A백화점 매장에 입점한 한 중소업체는 일방적인 퇴점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했다. 매장설비 비용을 보상해줄 때까지 못나간다고 퇴점을 거부했다. 그러자 백화점 측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중소업체의 물건을 모두 떼어내 반출했고 이 과정에 물건이 크게 손상됐다.


백화점이 근거로 든 것은 "'을'이 계약종료 후에도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을'의 주소로 이를 반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었다. 

이처럼 유통업계의 '수퍼갑'인 백화점과 중소판매업체간 계약서는 불평등한 내용 투성이다. 특히 매장의 위치 변경이나 퇴점, 인테리어 등에 대한 권리 관계에서 백화점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소판매업체는 을의 입장에서 맺은 계약서에 발목이 잡혀 하자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계약서 약관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관조항에는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내용들이 수두룩 했다. 

AK, 대구, 현대아이파크, 그랜드, M, 대동 등의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약서는 매장위치를 백화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매장 위치는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힘든 내용이다. 

이들 백화점의 계약서에는 '건물 관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매장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약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전체적으로 매장위치와 시설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만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백화점들은 보통 봄, 여름 시즌을 위해 상품 진열을 전면 개편하는데 이런 때만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 대한 징벌적인 매장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동아백화점), 세이백화점은 고객에게 불만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종업원 교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객의 요구가 부당한 경우도 있고 불만을 즉시 바로잡아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런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불만이 정당하거나 다수 고객이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매장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설비를 누구의 돈으로 하느냐도 늘 있는 갈등이다. 상당수 백화점은 이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겨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입점업체가 투자한 기본 시설비용을 백화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발견됐다.  

또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백화점이 설비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도 있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매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경우 등 책임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비용을 백화점이 보상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백화점에서 화재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뿐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도 백화점이 책임지도록 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조사 대상 13개 백화점은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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