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남편이 택시 운전으로 돈을 벌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소를 찾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모씨(6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씨 등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 건물 지하에 마사지실 6개, 밀실 4개 규모의 성매매 업소를 설치하고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해당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어 아내 배씨가 남편 최씨에게 식사를 챙겨주러 왔다가 일을 도왔을 뿐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둘은 이혼했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혼해 사실혼 관계에 있고, 최씨가 낮에 택시운전을 해 얻은 수익과 함께 성매매 업소의 운영 수익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성매수 남성과 여종업원의 진술, 과거 배씨와 최씨가 같은 업소에서 각각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배씨는 최씨와 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