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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다단계'…"1750만원 내고 6명 모집땐 벤츠 지급"



<김상동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8일 벤츠 공동구매' 불법단단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 News1>

3개월만에 176명으로부터 61억 챙겨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선호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불법다단계 영업을 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씨(50)를 구속하고, 영업을 도운 일당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동 구매를 통해 고급 외제차 '벤츠E220'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현혹, 회원을 모집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며 3개월 만에 회원 176명으로부터 6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벤츠 공동 구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SNS(네이버 밴드)를 통해 고급 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750만원으로 고급 외제차를 가질 수 있다며, 젊은 층의 과시욕과 구매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 대상으로 1인당 가입비 1750만원을 낸 뒤 추가로 총 6명의 회원을 모으면 최초 가입자에게 ‘벤츠E220’를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또 가입한 회원에게 가입시 금뱃지 1돈을 지급했고 드림카 솔루션 광고 등 홍보물로 마치 사실인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회원을 관리할 리더(지역총판) 두고 회원 176명을 모았다.  

김씨는 회원 일부에게 가입자에게 현금 58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고급 외제차를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심지어 벤츠사와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은 수 개월의 외제차 출고 대기를 이유를 들며 회원을 모을 홍보물로 쓸 요량으로 현금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 176명 중 졸업금이나 환급을 받은 사람은 59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17명은 투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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