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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냐 백기투항이냐...기로에 선 대한항공 조종사



사측, '운항거부' 노조 간부 파면 중징계…조종사 노조 당혹감 속 대응책 고심


대한항공 사측이 단협의 '12시간 비행시간 제한' 규정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종국 기장에 대해 '파면' 중징계를 7일 결정했다.


조종사노동조합 교선실장인 박 기장이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사측과 조종사노조 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기장에 대한 처벌 여부를 심사한 결과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며 "300여명의 승객의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하여 본인이 고의로 비행시간을 연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행근무 시간이 초과됐다며 비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이 같은 박종국 기장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며, 더 이상 박기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기장은 즉각 재심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항공 자격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자는 1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시 사측은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사측이 박 기장에 대해 파면 중징계라는 초강수를 내놓자 조종사노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조종사노조 측은 "18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규정과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파면 결정을 하니까 허탈하다"며 "내일 오전 대의원 모두가 모인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사노조는 오는 8일 오전 대의원회의에 이어 정오께에는 아시아나항공 노조 및 한국공항공사 등 항공협의회 소속 노조원들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이날이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측은 조양호 회장과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가방에 붙여 '가방배너 투쟁'에 나선 조종사노조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도 오는 9일 예고하고 있다. 박 기장에 대해 '파면'이란 초강수를 꺼내든 만큼 배너투쟁 노조원들도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

조종사노조는로선 '파업'과 '백기투항'의 벼랑 끝 양자택일에 몰린 상황이다. 조종사노조 집행부는 8일 대의원 확대간부회의에서 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맞설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사측이 박 기장에 파면시킨 만큼 조종사노조가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할 경우 투쟁동력은 급속히 사그라질 소지가 높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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