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인데다 잘못 반성하고 50만원 공탁 등 전체적 경위 참작"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려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8월4일 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 거실에서 아내 A씨(39·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날 A씨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밤새 괴롭힐 것 같으니 나가겠다"며 차키를 집어 들자 홧김에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전럭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앞으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